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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해제)
Ninestar
2023. 1. 29. 22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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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.
○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
- 다만,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
○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
| 1.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|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: 질병관리청장 지영미)로부터 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○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.
○ 이번 계획은 12. 23.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.





